
2024년 연말정산은 주요 제도 변화와 공제 항목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간소화 서비스가 개선되어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,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형 퇴직연금(IRP)과 연금저축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, 추가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, 법정 기부금 공제는 100%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. 국세청의 ‘미리 보기 서비스’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하고, 공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니라 개인 재정 관리를 최적화할 기회입니다. 각 공제 항목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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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2. 22:39